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쟁점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3.18
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)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
[회신]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[별표1]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후 질의물품 (’15년 ㅇㅇㅇㅇㅇ에서 발행한 200유로 화폐)을 재반입함 2. 질의내용 ○ 판매 목적이 아닌 해외 화폐 감정기관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 【과세대상과 세율】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 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 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) 귀금속 제품 ⑥ 과세물품(제2항제2호 나목1), 같은 항 제4호 바목·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】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 ○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[별표1] 과세물품(제1조 관련) | 구 분 | 과 세 물 품 | | 3.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)·2)에 해당하는 물품 | 나. 귀금속 제품 (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) 장신용구, 화장용구, 끽연용구, 식탁용구, 우승배, 우승패, 실내장식용품, 기념품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| 4. 관련 해석 사례 ○ 부가22601-142, 1990. 2. 3.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, 은행이 지금형 주화(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)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